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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자체는 위법 아니나 이미지 도용은 IP 침해
“중국 업체 단속·비판 전에 국내 자정 노력부터”
“알리·테무만 탓하는 건‘내로남불.국내 업체도 무단 도용·짝퉁 천지”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가 국내 경쟁 기업의 상품 이미지를 그대로 도용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한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도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초상권 동의 없이 모델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 것은 예사고,국내외 패션 브랜드의 디자인을 침해한‘짝퉁’상품을 판매해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15일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이런 지식재산권(IP) 도용 상황은 국내 어느 전자상거래업체나 비슷한 상황이었다.예를 들어 패션 플랫폼 무신사에서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자체브랜드‘무신사 스탠다드’상품을 살펴보면,네이버·쿠팡 등 국내 주요 이커머스에서 재판매(리셀) 형태로 다수 판매되고 있었다.현행법상 재판매(리셀) 행위 차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델 착장 사진이나 상품 소개 이미지 등을 그대로 도용하는 것은 지식재산권 침해다.
한겨레가 쇼핑 비교 검색 서비스 다나와에서‘무신사 스탠다드’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무신사에서 등록한 상품은 3900여개인데 견줘 옥션은 3만2452건,지마켓은 2만9938건,11번가 2만2063건,위메프 1만5611건,인터파크 9042건 등으로 공식 판매처인 무산사 등록 건수를 훌쩍 뛰어넘는다.네이버·쿠팡 누리집 등에서도 무신사 스탠다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이에 대해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대부분 개인 혹은 일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입해 되파는 리셀 상품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로켓배송’상품 소개 이미지 도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쿠팡 역시 쿠팡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일부가 무신사 이미지를 무단 도용 중이다.아예 대놓고 상표권이나 디자인을 베껴 짝퉁 상품을 유통하는 사례도 발견된다.예를 들어 여성 패션 전문앱 에이블리를 살펴보면,한국 요르단 축구 토토정가 8만4천원짜리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백팩) 디자인을 베껴 2만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 3월 국내 패션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단법인으로 브랜드지식재산권보호협회를 설립했으며,한국 요르단 축구 토토6월에는 한국패션산업협회도‘패션 아이피(IP) 센터’를 출범해 중국 업체들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하지만 정작 국내에서도 만연한 짝퉁·도용 문제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패션·유통업계에서 중국 이커머스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국내 오픈마켓,이커머스에서의 짝퉁·도용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선 국내에서 자정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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