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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아이 얼굴에 있는 벌레 물린 자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유치원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벌레 물림으로 학부모가 저를 학대로 신고하겠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유치원 교사 3년 차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최근 한 아이가 집에서 얼굴이 벌레에 물린 채 등원한 것을 확인해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 손을 씻겼다고 전했다.등원 당시 해당 아이 어머니는 따로 아이 얼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한다.
하원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아이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가던 중,마작 용아이가 벌레 물린 자국을 건드리며 만진 것이다.아이 어머니는 그런 아이의 얼굴을 본 뒤 정색하면서 A씨에게 "우리 애 진드기 물린 자국 신경 안 썼냐”고 말했다.
A씨는 "등원 시 살짝 빨간 자국을 확인했고 아이가 그 부위를 만질까 봐 주기적으로 손을 씻겼다"라고 답했다.
A씨에 따르면 아이 어머니는 "지금 확인 안 하고 있지 않냐.교사 맞냐"며 원장을 불러 "A씨 교사 박탈시켜야 한다.CCTV 확인해라.우리 애 신경 안 쓴 것 같은데 신경 안 쓰는 모습 보이면 학대로 신고할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A씨는 사과하면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원장님과 원감님 덕에 상황은 넘겼지만 결국 그 어머니는 저로 인해 유치원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라며 "그때 분위기가 정말 정적이 흐르고 싸해졌다.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다.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벌레 물리는 걸 선생님한테 따지지" "나도 아이 엄마인데 제발 그러지 좀 말자" "그럴 거면 네가 키워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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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6주 동안 전쟁을 완전히 멈추고, '적대 행위를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협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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