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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개발공사 최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
30세대 이상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대상
사업자 차입 대출 원리금 상환 지급 보증[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개발공사 최초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도심주택 특약보증’업무협약을 맺었다.

GH 광교 신사옥 전경.(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 13일 GH에 따르면‘도심주택 특약보증’은 공공기관(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급 보증하는 상품이다.보증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이며,프리미어리그 다시보기보증한도는 최대 총사업비의 90% 이내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G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GH를 통해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신청하고,프리미어리그 다시보기HUG는 GH의 매입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증심사 및 보증서를 발급한다.이번 협약은 신축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 자금 마련이 어려운 민간사업자가 HUG 보증부대출을 이용해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김세용 GH 사장은 “효율적인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내에 양질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히 제공하여 경기도 내 저소득층 및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심주택 특약보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조건들은 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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