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010 가상번호 인증
NO.2: 010 가상번호 문자 인증
2021년 7월 헌재,010 가상번호 인증'변호사 자동자격폐지' 세무사법 개정안 합헌 결정
세무사회 "헌재 합헌 결정 무시하고,010 가상번호 인증공짜 자격 달라는 변호사만능주의"
세무사회,같은 사안 다른 잣대 비판."전문자격사 제도 부인하는 억지주장"
한국세무사회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단이 나온 세무사법(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폐지)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만능주의에 빠져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난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취득을 폐지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변회는 해당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세무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서울변회가 법률가의 지위를 이용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 철 지난 주장을 되풀이하며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세무사회는 "이미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2018헌마279,010 가상번호 인증2018헌마344,010 가상번호 인증2020헌마961)했지만,010 가상번호 인증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면서"그럼에도 서울변회는 직업선택의 자유 박탈이니 국민의 선택권 침해니 주장하면서 변호사는 (따로) 시험을 보지않아도 세무사 자격을 받고 기장 등 세무사 업무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7월 15일 당시 헌재는 세무사법(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폐지)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서 헌재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 제거 및 세무사시험 응시자의 형평성 도모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세무‧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돼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재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제한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특정인에게 배타적·우월적인 직업선택권이나 독점적인 직업활동의 자유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세무사회는 "서울변회의 이번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재에서 이미 명백하게 합헌결정을 받았던 사안"이라며 "어느 단체보다도 사법체계를 존중해야 하는 변호사단체임을 감안하면 헌재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함에도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헌법질서의 최종 보루인 헌재를 무시하고,010 가상번호 인증반복적인 헌법소원을 이어가는 행위는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같은 사안에 대한 서울변회의 다른 잣대를 비판했다.
세무사회는 "서울변회는 지난 10일 경력공무원 전문직 자격시험 특례제도 폐지 추진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하며,경력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 시험과목 면제 등의 과잉 특례는 일반 수험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정사회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무원 특례제도의 폐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 서울변회는 공정사회의 가치에 반한다는 공무원 특례보다 아예 세무사 시험도 보지 않은 자신들에게는 계속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주고 모든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면서 "세무사 시험을 치르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해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 제기가 그들이 말하는 '공정사회의 가치 실현'을 위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세무사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해온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서울변회의 헌법소원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며 "납세자권익 보호의 사명을 더욱 충실하게 다할 수 있도록 세금에 관한 행정소송 대리권을 확보하는 등 세무사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