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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면서,1883중장년층 중심으로 시술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그런데 동시에 시술 부작용이나,환급금을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년 전,1883어금니가 깨져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던 60대 A 씨.
시술비를 싸게 해 준다는 말에 전액인 74만 원을 선납했지만,1883발치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치료를 중도 포기했습니다.
병원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1883돌려받은 환급금은 39만 원뿐이었습니다.
[A 씨/임플란트 관련 피해자 : 환불 과정에서 상담사가 그러는 거예요.(환불 제외된) 35만 원은 뼈 이식 비용이라는 거예요.(치료 과정에서) 치과 의사가 저한테 뼈 이식이 필요하다든지,뼈 이식을 했다든지 일언반구도 없었죠.믿을 수가 좀 없고,너무 황당하죠.]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시술은 계속 늘어나,지난해 61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민원·분쟁 건수도 급증해,1883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4천 건이 훌쩍 넘고,피해구제 건수도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10명 중 6명은 부작용을 호소했는데,1883시술한 임플란트 교합이 맞지 않다거나,임플란트가 떨어지고,시술 부위 주위로 염증이 발생한 경우 등이었습니다.
치료가 중단됐을 때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빈번했습니다.
치료 전 선납금을 냈다가,환불을 요청하면 선납금에서 임시 치아 제작이나 검사 비용을 과하게 공제하는 것입니다.
광고에서는 저렴한 금액을 제시하고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술비 전액을 선납으로 요구하는 치과를 주의하고,저렴한 시술비를 내세운 광고는 실제 지불하는 비용과 차이가 없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디자인 : 임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