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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스웨덴에서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가 최대 3개월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웨덴은 전날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동안 최대 3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의 골자는 아동의 부모가 사용하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의 일부를 조부모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스웨덴 의회가 법안을 가결해 양부모 가정은 최대 45일,주식회사 이지피쥐한부모 가정은 최대 90일을 조부모에게 넘길 수 있게 됐다.
조부모가 육아휴직 기간 받는 급여는 기본적으로 부모가 받는 것과 동일하다.다만 조부모가 은퇴자인 경우에는 연금에 기반해 급여를 산정한다.다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 활동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없다.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알렉산드라 발린은 조부모도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 새 법이 “더 큰 기회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성별과 관계없이 부모 모두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한 나라다.이번 법안 시행으로 스웨덴은 50년 만에 또 다른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인‘부모보험’은 아이가 태어나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한다.스웨덴은 1995년부터 남녀 간 육아 부담의 차등과 노동시장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했으며,주식회사 이지피쥐이에 따라 부모는 480일 중 최소 90일은 각각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390일은 기존 월급의 약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고,주식회사 이지피쥐나머지 90일은 하루에 180크로나(약 2만 3000원)를 정액으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