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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등에 대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학부모 8명과 교장,교감 등 총 10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유족의 고소와 대전시교육청의 수사 의뢰로 시작됐다.학부모들은 반복 민원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snf sas협박 혐의를,교장과 교감은 직권남용,직무 유기 혐의 등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현황 및 내용,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교장,교감의 민원 제기 시 대응 방법,snf sas교사들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나 수사 대상자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A씨는 가족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이틀 뒤 끝내 숨졌다.
대전시교육청의 진상 조사 결과,A씨는 학부모 2명으로부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국민신문고 7회,snf sas방문 4회,전화 3회,아동학대 및 학폭위 신고 각각 1회 등 총 16차례의 민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A씨의 전반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켰고,짧은 시기에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2020년 10월 검찰이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을 결정했음에도 학부모는 2021년 4월과 2022년 3월 각각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인정 못 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