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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실장,역동경제 로드맵 밸류업 세제혜택 발표
밸류업 稅혜택 역차별 논란…"시장 영향 없는 세수감 초래"
"경상GDP 고려해 3년 평균 주주환원 증가분에 혜택 적정"
"최대주주 일률 할증평가도 실질과세 원칙 부합하지 않아"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밸류업 세제혜택과 관련해 "기존에 배당을 잘하고 있던 기업들이 그 자리에서 안주한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과도한 세제혜택을 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실장은 지난 1일 '밸류업 세제혜택이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하던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다른 필요에 의해서 (배당을 많이) 하던 기업인데 이들 기업에 세제혜택을 준다면 시장에 미치는 효과 없이 세수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인센티브 대상으로 주주환원 증가분 3년 평균 5% 기준과 관련해서는 "전년대비 5%로 하면 경상 GDP(국내총생산) 3~4% 성장을 고려했을 때 주주환원 노력 시 적절한 수준"이라며 "기업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있는데 단순히 전년 대비로 하면 어떤 기업은 과도하게 불리해지고,어떤 기업은 쉽게 너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 3년 평균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정 실장은 "20% 일률 할증 제도도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다만 할증평가 폐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음은 밸류업 세제혜택 관련 정정훈 세제실장과 일문일답.
-제도 추진 배경은.
"자본시장 선진화 밸류업 관련해서는 경제부총리가 미국 등에서 수차례 말했듯이 법인세 배당소득세,상속세,배당 밸류업과 관련된 인센 구조를 만들고 걸림돌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배당 증가금액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가장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인세는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직전 3년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에서 추가 세액공제하겠다.배당은 일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14%는 원천징수하고 이자배당 합쳐서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는데,2000만원 미만 세율을 14%를 9%로 낮추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 세율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세액공제 기준을 5%로 잡은 배경은.
"벤처기업 투자할 때 소부장 투자하면 5% 공제해주고 있는데 여러 제도를 참고했다.세액공제를 많이 해줄수록 인센티브로 좋을 것이고 세수감소는 일어난다.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 5%인 것으로 봤다.증가 기준을 5%로 잡은 것은 기업실적에 따라서 매년 등락이 있는데 단순히 전년 대비로 할 경우 어떤 기업은 과도하게 불리해지고,녹두죽 끓이는법어떤 기업은 쉽게 너무 많은 혜택을 보는 만큼 3년 평균이 적정하다고 평가했다.기업실적이 통상 우상향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전년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금액이다.일반기업보다 조금 못해도 3년 평균에 비해서는 2~3% 올라가는 것이다.전년대비 5%로 하면 경상 GDP 3~4% 성장을 고려했을 때 주주환원 노력시 적절한 수준이다."
-기존에 배당을 많이 해온 기업들에 대해 역차별 소지가 있지 않나.
"기존에 열심히 했던 기업들은 불만이 있을 수 있다.R&D(연구개발)나 투자 등 인센티브를 보면 알겠지만 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들이다.인센티브 기준은 필요,상황,시기,지원내용에 따라서 당기분을 쓰기도 하고 증가분을 쓰기도 하고 동시에 쓰기도 한다.당기를 기준으로 하면 다른 필요에 의해서 하던 기업인데 시장에 미치는 효과없이 세수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조화가 항상 중요하다고 본다.기존에 잘하고 있던 기업들도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는 기업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세제혜택을 줘서는 안된다."
-법인세 세액공제는 기업규모 관계없이 다 적용되나.
"밸류업에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차등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저율 분리과세에서 2000만원 넘는 금액과 이하 금액 세제혜택에 차이가 있어 보인다.
"2000만원 미만 세율은 14%에서 9% 내려가는데 5%포인트(p) 가 감면되는 것이다.감면율은 35.7%가 된다.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소득세 최고세율 45%에서 25% 세율이 낮아지면 훨씬 더 많이 깎아주는 것 같지만 그로스업 제도(배당소득을 납부할때 법인세 일부를 다시 공제하는 제도)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39.5% 수준이다.39.5%에서 25%가 되면 2000만원 미만 구간과 개정안으로 인한 감면율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45% 최고세율 말고 그 아래구간에서 세율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나.
"세율이 45%가 아닌 35%를 적용받는 구간도 있다.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25% 선택하면 되는 것.즉 자기가 선택해서 종합과세로 6%,녹두죽 끓이는법15%,24%,35%로 받는게 유리한지,아니면 100억원에 대해 별도로 25% 받고 나머지 종합과세하는게 유리할지 확인해야 한다.일반적인 택스 플랫폼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비교 기능들을 구현해줄 것이다.비교를 해보시고 낮은 쪽으로 내면 되는 것이다."
-중간 구간에 대한 혜택이 적은 것 같은데.
"최종세율이 25~14% 낮은 분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냐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기본 2000만원까지는 14%가 아닌 9%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이다.종전에 35% 세율 구간의 혜택은 조금 적을 수 있는데,이것까지 다 맞추려면 최종 과표구간을 일일히 산정해야 한다.세제를 그렇게 정치하게 하지는 않는다."
-저율분리과세 범위는.
"저율분리과세되는 해당금액은 배당 증가금액 등을 우선 고려하고 있고,플러스 알파로 어디까지 저율분리과세 적용할 수 있을 것이냐는 고민 중이다.최종 세법개정안에 담아서 발표할 예정이다."
-납세자가 세율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가 또 있나.
"2014년도에도 배당증대 세액공제할 떄 그렇게 했었다."
-제도 시한이 있나.
"3년 한시다.조세지원제도에서 근본 시스템을 영구적으로 바꾸는게 아니면 한시적으로 한다.최대주주 할증폐지는 시한없이 시행할 예정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는 경영권 프리이엄을 고려하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기업에 한해서 20%로 일률적으로 할증 평하는 것도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기업을 실질적으로 사고 팔았다면 그만큼 가치를 실현시킨 것이고 상속을 하는 부분인데 상속을 받고 나서 경영권을 제3자에게 넘겨서 20%보다는 많이 받을수도 적게 받을 수도 있다.통상의 경우에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최근 많이 봤을 것이다.시장에서 매각하거나 블록딜(기관과 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량 매매)을 해서 매각하는데 시장에서 매각할 때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시장 밖에서 블록딜을 해도 큰손 간의 거래에서도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도 많다."
-실질과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은 없나.
"비판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현재 글로벌 스탠다드 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할증과세 폐지가 아닌가 싶다.다른 여러가지 제도들도 필요하지만 고용과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업에 한정돼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대책과 판박이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2014년 당시에는 법인세 혜택이 없었고 배당소득세 혜택이 있었다.총배당증가율,배당성향 등 복잡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서 실제로 적용받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기존에 배당을 많이 하던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이번에는 복잡한 여건을 단순화 시켜서 밸류업 공시하고 주주환원 5% 이상만 증가하면 요건에 해당토록 했고 실질 배당하는 기업과 주주가 동시에 혜택을 받도록 했다.주주환원과 관련해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자사주 소각도 포함했다."
-밸류업 세제인센티브 전부인 것인지.
"현재는 이 내용이 전부다.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고 7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