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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의붓딸을 12살일 때부터 13년간 2000회 넘게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구태회·윤권원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및 아동복지법(상습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고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명령했다.
고 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음란물을 제작해 소지하기도 했다.
고 씨는 의붓딸을 심리적 굴복 상태에 빠뜨려 착취하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범행했다.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던 그는,알스톰의붓딸이 뒤늦게 자신이 당한 일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하자 한국으로 도주했다.한국 경찰은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에서 고 씨를 검거했다.
재판부는 "고 씨는 자신에게 의지하는 의붓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고,알스톰어렸던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고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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