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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올해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야구 손가락주택 등) 28억원을 부과·고지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한다.
다만,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초과할 때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참고로 오는 9월에는 비주거용 토지(전,야구 손가락답 임야 등)에 대해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야구 손가락가상계좌(본인이 아니어도 가능),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