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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경유 및 LPG부탄은 37%에서 30%로 조정된다.이번 결정은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유류세 인하 환원을 추진하면서도 국민의 유류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다.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경유는 174원,LPG부탄은 61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파리 생제르맹정부는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연장한다.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적용되는 15% 인하 조치가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더 지속될 예정이다.이는 발전원가 부담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된 고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6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휘발유와 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파리 생제르맹LPG부탄은 120%로 제한되고,파리 생제르맹판매 기피나 특정 업체에의 과다 반출 등이 금지된다.위반 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파리 생제르맹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파리 생제르맹관세청 등은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오는 9월 30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