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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측 변호인에게 정보 사본 전달되는 과정에서
연락처나 인적사항 가리지 못하고 준 것으로 추정”
남자 화장실에 다녀온 뒤 성범죄자로 몰렸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하시오카 다이키결국 무고 피해자가 된 20대 남성 A씨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13일 MBC에 따르면 A씨는 "무고 가해자 여성의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며 "제 개인정보가 허위신고자 여성 측에 전달된 것 같은데,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2일 가해 여성의 남편에게서 선처를 요청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A씨가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냐"고 따져 묻자,하시오카 다이키가해여성 남편은 처음엔 "경찰로부터 연락처를 받았다"고 답했다고 한다.
얼마 뒤 가해여성 남편은 다시 A씨에게 연락해 "착오가 있었다.다시 알아보니 국선변호인이 줬다"고 말을 바꿨다고 A씨의 변호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 여성 남편은 '국선변호사 신청서'란 문서 1장을 보내왔는데 그곳에는 A씨 이름과 연락처를 비롯 아파트 동호수까지 적힌 주소 등 주요 인적사항이 모두 적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해여성 측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할 당시 경찰이 국선변호사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A씨의 개인 정보를 모두 적어 넣었고,하시오카 다이키이 정보가 국선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전화번호만 알려줬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주소까지 알려진 게 솔직히 무섭다"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가족들이랑 같이 사는데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냐"고 토로했다.
A씨 변호인은 "집 주소가 노출되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동네인지 이게 이제 상대방이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사건 특성에 따라서는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안전에 관한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측은 "A씨 개인정보를 직접 전해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여성 측 변호인에게 정보 사본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연락처나 인적 사항을 가리지 못하고 준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탄경찰서 측이 바로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뿐이지 빌미를 제공한 건 변함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한 아파트 내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한 뒤 다음날 여자 화장실에서 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봤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여성 신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로 A씨는 성범죄자로 내몰렸다.다만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의 진술이 허위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동탄경찰서는 A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고,최초 신고인인 50대 여성을 무고죄로 입건했다.
이에 당시 해당 경찰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을 무시했다며 시민들로부터 지탄받았으며,하시오카 다이키상급 기관으로부터 유사 사례가 있는지 대대적 조사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