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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의 시장 연착륙을 위해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2개월 연기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를 더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앞서 정부는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를 25%(1단계)→50%(2단계)→100%(3단계) 총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에니스 바르디우선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하반기부터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주담대를 연 4%의 변동 금리로 받을 경우 현재 스트레스 DSR(가산 금리 0.38%)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억7700만 원이지만 2단계 스트레스의 적용을 받으면 가산 금리(0.75%)가 2배 가까이로 높아져 대출 한도가 3억5700만 원으로 종전 대비 2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업계에서는 제도의 갑작스런 연기로 가계 대출의 총량이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연 2%대까지 떨어지고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도 이달 들어서만 4조 원 넘게 급증한 상황에서 가계 부채 억제 정책의 연기로 가계 부채 총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의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연기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에니스 바르디전반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동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