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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사고…무단횡단 어린이와 충돌
한문철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야"무단횡단 어린이와 충돌한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준수했음에도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 부산시 연제구 한 도로에서 아파트 단지 옆 골목으로 진입하던 차량과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어린이의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보행신호(횡단보도 파란불)는 켜지지 않은 상황이었다.운전자가 오히려 운행신호를 받아 지나가는 상태였고,경남신문 고성지구도로를 가로지르던 어린이와 갑자기 부딪혔다.
부산연제경찰서 측은 지난 4일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의무위반'이라며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통해 소개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찰이) 통고 처분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해야 한다"며 "판사가 영상을 보면 무죄를 판결하고,경남신문 고성지구못 보면 기각 후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러면 검사가 이 영상을 보면 무혐의로 처분할 것이고,경남신문 고성지구검사가 영상을 보지 않으면 법원에 약식기소할 것"이라며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이런 판결이 모여서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는 경찰의 판단을 바꿔야 한다"며 "판단이 바뀔 때쯤 되면 저는 은퇴할 수 있다.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게 맞다" "부모가 제정신이라면 오히려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 "부모와 학교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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