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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공사가 문화재 지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제주한림해상풍력이 육상 공사장(변전소,크레스트72 식대케이블 매립) 일부에서‘문화재 지표 조사’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제주한림해상풍력 사업은 한림읍 수원리 일대 546만9687㎡ 부지에 시간당 100㎿(5.56㎿ 용량 18기)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2022년 시작돼 현재 공정률은 93%다.
제주한림해상풍력이 계획한 발전 전력량은 4인 가족(1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 시간당 0.35㎿) 286가구가 동시에 1시간 가량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사업자는 제주시 한림 앞바다 공유수면 83만9805㎡를 개발사업으로 점유하게 되며,크레스트72 식대33㎸ 규격 해저케이블 15.59㎞를 두모리 육상 시설로 연결하고 두모리 육상에도 33㎸ 케이블과 154㎸ 케이블 등을 설치한다.
이 사업에는 한국중부발전,크레스트72 식대한국전력기술 등이 특수목적법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제주도가 확인한 결과 문화재 지표 조사가 누락된 곳은 전체 육상 공사장 중 12필지 약 2700㎡로 조사됐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만㎡ 이상 규모의 공사를 할 때에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통해 보존 가치 문화재 소재 여부를 파악하고 나서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세계유산본부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국가유산청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여 지표 조사 누락 구간에 대한 보존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제주시는 제주한림해상풍력이 일부 절대보전지역에서 허가 없이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림해상풍력단지는 제주시 한경면 탐라해상풍력 발전 용량(시간당 30㎿)보다 3배 이상 발전량이 많은 제주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