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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동우회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불법행위”
3일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도박 500억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도박 500억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관련 뒷거래 의혹이 불거진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이에 검찰동우회는 “탄핵사유가 근거없음이 명백함에도 억지논리를 앞세워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함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당함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즉각 기각하고,도박 500억법원은 이재명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 헌법 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입법독주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의 파렴치한 검찰말살,검사겁박 행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도 대검찰청 기자실을 이례적으로 찾아 직접 입장문을 발표하고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애써 지켜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즉각 거둬들여야 한다”며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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