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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난 뒤에도 이전보다 더 대담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 동안 부산지법에 근무하며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 명의를 임의로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빼돌린 공탁금 대부분을 손실 위험이 큰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