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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직원과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 뒤 분풀이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야간에 돌덩이 3개를 왕복 7차선 도로에 올려둬 차량사고를 유발한 30대 화물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7단독(재판장 박숙희)은 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11시20분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왕복 7차로 도로에 미리 준비한 동멩이 3개를(가로 약 18cm,롬 8세로 약 11cm,롬 8높이 약 13cm)를 놓아둔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약 40분간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도로를 달리던 9대의 차량이 돌멩이에 부딪치면서 차량 하부가 파손되는 등 총 95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한 운전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운수업체 직원과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분풀이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않은데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롬 8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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