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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오늘(7일) 오전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경기 수원시 영화동에 있는 자택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근처 분리수거장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조사 결과 A 씨에게 아기를 숨지게 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A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기 힘들 것 같아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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