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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시간 1시간으로 완화
서울 서초구는 내달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12시에서 오전 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전 고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구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 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이어 규제 개선의 신호탄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라며 "소비자에겐 선택의 폭을 넓히고,gle 쿠페유통업계에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근로자의 근로 여건 악화를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노사 간의 불합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gle 쿠페더불어 골목경제 살리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