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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시절 담임이었던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다른 학생 앞에서 무시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등학생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상해 및 명예훼손,파리의 연인 결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얘기 중이던 20대 여성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임용도 안 된게 여기 있냐,파리의 연인 결말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9월에는 수학여행으로 떠난 합천의 한 물놀이장에서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했다.그 해 12월 교실에서 B씨를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김성진 부장판사는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를 장난을 빙자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했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파리의 연인 결말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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