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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서울은 아파트 182만7천가구 중 27.5%가 준공 30년을 넘겼고,노원·도봉구 아파트의 6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도봉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2024.1.14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일부 증액에 합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사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SH공사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이태원판자집공사비 증액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행당7구역(재개발)과 신반포22차(재건축) 2곳의 공사비를 검증했다.
행당7구역은 시공사가 설계변경과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증액을 요청했으나 조합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이 이어져 왔다.
SH공사는 시공사가 제시한 증액분 526억원(설계변경 280억원,이태원판자집물가변동 246억원)을 검증했고,이태원판자집그 결과 증액 요청액의 53%인 282억원으로 조합과 시공사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신반포22차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사비 검증 작업은 8월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잦은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이태원판자집고가의 수입 자재보다는 적정 가격의 자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는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을 통해 행당7구역 조합과 시공사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