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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3년 이상의 징역 중범죄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새벽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에 침입해 성종이 묻힌 봉분(무덤에 쌓은 둥근 흙더미)을 파헤친 여성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
선릉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발견한 직후 이날 오전 11시 17분쯤‘누군가 선릉에 침입해 봉분에 있는 흙을 파놓고 훼손시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럭비 메쉬이날 새벽 2시 30분쯤 한 여성이 선릉에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A씨는 선릉의 봉분을 파헤쳐 지름 약 10㎝,럭비 메쉬깊이 약 10㎝의 구멍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선릉은 오후 9시 이후 일반인 출입이 금지돼 있는데,럭비 메쉬A씨는 이곳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울타리를 넘어 봉분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전통 담장과 철골 담장 사이 틈새가 있는데,럭비 메쉬그 틈을 통해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선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현행법에 따르면 지정 문화재를 손상·절취·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국가유산청은 “왕릉의 외곽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