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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황철순 측 "발로 가격한 사실 없다"
1심 "납득 어렵다…준법의식 미약"
"피해자 공탁 거절" 징역 1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11일 폭행치상,풀뱅 뜻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졌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까 염려돼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정의 정이 없다"며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내비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앙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판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황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그는 발로 A씨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폭행으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이뿐만 아니라 황씨는 말다툼 중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풀뱅 뜻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과거 시비 붙은 남성들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를 받았는데,지난 2022년 4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당시 황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파손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풀뱅 뜻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논란이 일자 황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스스로 부끄러운 잘못과 언행을 마주하고,살피고,풀뱅 뜻노력하겠다"며 "저의 언행에 상처받은 많은 분들께 재차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1~2016년 tvN 예능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