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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형기를 마치고 오늘(19일) 오전 8시쯤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습니다.
조두순은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주거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됐던 경찰 감시초소는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승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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