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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연습생 출신 인플루언서 한서희(29)씨 기사에 멸시적인 댓글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직장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한서희./한서희 인스타그램
한서희./한서희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정씨는 2022년 12월 인터넷 사이트에 한씨에 관한 기사 “‘세 번째 마약’한서희,항소심도 실형 구형.선처 호소”가 게시되자 “마x섹x 못 잃어 흰 가루 들어있는 작은 비닐백 눈 앞에 흔들어주기만 하면 동공대지진 단추 풀고 있음 ㅋㅋ”라고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풍자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한씨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없었고,칼리두 쿨리발리한씨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는 표현에 불과하다”며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정씨가 사용한 표현의 내용이나 그 취지,칼리두 쿨리발리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씨가 작성한 댓글은 단순히 언어 유희나 풍자의 의미로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한씨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려는 표현으로‘모욕’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표현의 내용과 수위,칼리두 쿨리발리표현의 목적과 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2016년 그룹 빅뱅 출신 탑(37·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 유예를 받았는데,칼리두 쿨리발리집행 유예 기간에도 수차례 마약에 손을 대 결국 실형이 확정됐다.본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페미니즘이나 트랜스젠더 등의 주제와 관련된 여러 과격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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