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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급 전 의사가 투약 이력 조회
긴급한 사유,e클래스 카브리올레암 환자 등은 확인 제외
오는 14일부터 펜타닐 성분의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하려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해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제도’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의사와 치과의사는 14일부터 펜타닐 정제(먹는 약)와 패치제(붙이는 약)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이력을 조회해야 한다.이때 환자에게 미리 조회 사실을 알려야 한다.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면 1차 경고,2차 30만원,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e클래스 카브리올레암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처방하는 경우 등에는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할 수 있다.
이른바‘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암이나 척추질환 등에 진통제로도 사용하지만,e클래스 카브리올레의존성이 강해 엄격하게 처방 해야 한다.하지만 그간 펜타닐 정제·패치제 오남용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허리디스크가 있다”,“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다”는 환자의 말만 듣고 304차례에 걸쳐 펜타닐 패치 4826장을 처방해준 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펜타닐 정제·패치제를 과다·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마약류 오남용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성분과 품목을 늘려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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