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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결과 발표
“대대장 임의로 수색 지침 변경”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 6명 송치
대통령실 “거부권 오래 안 걸려”

경찰이‘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대대장의 임의 수색지침 변경인 만큼 임 전 사단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뉴스1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임 전 사단장에 대해‘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지난해 7월19일 채 상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지 1년 만이다.지난해 8월24일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 등을 참고해 내린 결론이기도 하다.

경찰이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9명 중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피의자는 6명이다.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avto제11·7포병 대대장,7포대대 본부 중대장,avto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상은 3명이다.임성근 전 사단장과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avto통신부소대장이다.

경찰은 이날 발표에서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진 제11포병 대대장과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봤다.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일 수색지침은‘수중이 아닌 수변에서,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18일 오후 9시30분쯤 포병여단 회의에서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임 전 사단장이 여러 수색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점에 대해선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또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구명조끼 미준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제반 사정의 미비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됐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거부권) 여부와 관련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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