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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 1·2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법리 오해를 주장했지만,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시장 캠프에서 작성한 당시 경쟁 상대 후보의 부동산 건물 허위매각 의혹 관련 성명서와 문자메시지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봤다.
재판부는 “박 시장 측이 허위 매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상대 후보가 건물을 매각 후 당일 관리신탁 등기된 점,매수인이 오 후보자의 배우자 성과 같다는 점뿐”이라며 “관련 기사와 성명서는 객관적 증거 없이 건물 허위 매각 문제를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아산시장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며 ”피고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최강야구 시즌2 문교원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고,최강야구 시즌2 문교원대법원은 사건 실체를 판단하기에 앞서 박 시장의 사선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아 소송절차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박 시장이 배포한 성명서의 허위 여부 등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