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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은행권에서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개인 정보가 유출돼,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주민등록증이나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제 3자에 제공하거나 유출했는지를 따지고 이와 함께 은행권이 고객확인 절차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해 과실 비율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올해 1월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가,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 정보를 탈취당하고 사기범이 알뜰폰을 개통한 뒤 은행 계좌에서 850만 원을 빼돌린 60대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해 은행으로부터 127만 5천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고,배상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가운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 가운데 따지게 됩니다.
신청은 피해가 발생한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 여부,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 신청서와 피해 발생과 관련한 수사기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나폴리 대 몬차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과 은행의 사고 조사 후에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급까지는 최소 2달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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