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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2021-2022 분데스리가사업 취소·지연 속출에 구제책 제시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자 정부가 시행규칙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개정 규칙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앞당겨 받는 것으로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가 이미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2021-2022 분데스리가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827가구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
파주운정3지구 3·4 블록 등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사업 재개 시 당첨권 승계 등 구제책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와 관련해 "어떤 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