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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4개 노조 집행부 11명 '공동공갈' 혐의 檢 송치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를 상대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동공갈 혐의로 A 노조 본부장 B 씨 등 4개 노조 집행부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B 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 건설사에 "집회를 개최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수법으로 총 4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집회 개최 명분은 '소속 조합원 고용 및 전임자 지정'이었다.건설사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첩보를 입수하고,주식배당1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B 씨 등을 차례로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4월부터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갈취·폭력(채용·장비 강요,불법 집회·시위 등),부실시공 및 건설부패(뇌물수수,주식배당리베이트,불법하도급,주식배당자격증 대여 등)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