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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해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대화 내용이 녹음된 차 블랙박스 등을 간접 증거로 모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부터 최소 면허정지 수준 이상이었다는 분석 결과를 회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이충헌 야구수사 과정에서 동승자도 술을 마시고 100m 정도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대전 정림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가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차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인 50대 여성은 경찰에 사고 발생 38시간 만에 출석해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이충헌 야구경찰이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CCTV를 제시하자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출석 이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였기 때문에,이충헌 야구운전 당시 A 씨가 음주운전 기준인 0.03%를 넘겼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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