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의 주도로 집단휴진에 나선 지난 6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대한의사협회가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한다는 이유로 일부 언론 기자에 출입 정지를 통보해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임현택 의사협회장을 고발했다.
2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임 회장을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의료계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출입정지 등 페널티를 준 게 사실이라면 업무방해"라며 "출입정지란 개념으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협박"이라고 했다.
또한 임 회장이 SNS에 특징 기사의 링크를 올린 점을 설명하며 "취재 활동에 위해를 가하고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한국기자협회(협회장 박종현)는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임현택 회장이 의협에 비판적 기사를 쓴 기자에 출입 정지를 통보한 사실을 지적하며 "의협 출입기자단이 없는데도 출입 정지라는 개념을 들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비판했다.기자협회는 의협이 자신들 입장에 반하는 보도는 오보인 것처럼 대응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논란과 관련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27일 미디어오늘에 "기자님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오만한 태도로 비춰졌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임 회장은 지난 26일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임 회장이 과거 자신을 향해 '미친 여자'라고 발언한 사실에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유감"이라며 "표현의 자유 영역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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