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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보다 229배 나와
냄비·매니큐어서도 발견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샌들,모자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발견됐다.서울시는 14일 “해외죽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달 12일부터 9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됐다.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총 14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94건,화장품 13건,샌들·모자 28건,곤노위생용품 9건이다.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진행했다.

 테무에서 판매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샌들.<서울시>
테무에서 판매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샌들.<서울시>
검사 대상이 된 제품들 대부분이 여름철 필수 아이템인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서울시는 “이번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장시간 피부와 닿는 것이 많아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제품 11건은 샌들 4개,모자 3개,알루미늄 재질 냄비 2개,네일 제품(매니큐어) 2개로 이뤄졌다.

 쉬인에서 판매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모자.&lt;서울시&gt;
쉬인에서 판매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모자.<서울시>
샌들에서는 프탈레이드계가소제 성분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됐다.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의 최대 2배를 초과한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이 검출됐다.특히 샌들에서는 프탈레이드계가소제 뿐만 아니라 니켈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거나 납 함유량이 최대 11배를 초과하는 제품도 발견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다.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암연구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 질환,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장기 노출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기도 하다.이들 제품은 테무,곤노알리익스프레스,곤노쉬인에서 구매가 이뤄졌다.

 알리에서 판매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알루미늄 냄비.&lt;서울시&gt;
알리에서 판매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알루미늄 냄비.<서울시>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냄비 2건에서는 니켈이 국내 기준치의 두 배를 초과한 0.22~0.23mg/L이 검출됐다.니켈로 인한 부작용으로는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꼽힌다.자주 접촉하면 알레르기성 발진,피부염의 원인이 되고 섭취할 경우 위장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서울시는 “식품용기의 경우 유해성분이 지속저으로 확인되고 있는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일 제품은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디옥산,메탄올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되는 디옥산은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준다.오랜 기간 노출되면 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메탄올은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곤노시신경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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