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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보다 229배 나와
냄비·매니큐어서도 발견
냄비·매니큐어서도 발견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샌들,모자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발견됐다.서울시는 14일 “해외죽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달 12일부터 9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진행됐다.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총 14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94건,화장품 13건,샌들·모자 28건,곤노위생용품 9건이다.검사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진행했다.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제품 11건은 샌들 4개,모자 3개,알루미늄 재질 냄비 2개,네일 제품(매니큐어) 2개로 이뤄졌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다.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제암연구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 질환,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장기 노출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기도 하다.이들 제품은 테무,곤노알리익스프레스,곤노쉬인에서 구매가 이뤄졌다.
네일 제품은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디옥산,메탄올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분류되는 디옥산은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준다.오랜 기간 노출되면 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메탄올은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신경계,곤노시신경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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