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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도 모자라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지구대와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강원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4%의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A씨는 사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혈액 측정을 요구했고,재판 참관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렸다.A씨는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경찰서 내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뺨을 때리거나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단순 폭력 범죄에 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전력이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