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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당행위로 판단되나 장려돼선 안 돼"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스카이72(윈더클럽 클럽72 골프장의 이전 사업자) 무단 점거에 맞서 전기·수도를 차단했던 김경욱 전 사장(58)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성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희정 전 인천공항공사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2명에게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사장에겐 징역 4개월,복권의 종류전·현직 임직원 2명에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단전·단수를 수차례 안내했고,복권의 종류피해 회사 역시 다른 회사와 임대차 계획을 통해 발전기를 설치해 정상적으로 영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공항공사는 단전·단수를 행하기 전 법률검토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당행위란 답변을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이 행한 단전·단수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해당 행위가 이뤄진 경위,복권의 종류수단·방법 등 여러 사정을 비춰볼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나,복권의 종류범죄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적법하지 않고 장려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등 3명은 지난 2021년 4월 1일과 같은 달 18일 인천시 중구 운서동의 인천공항공사 소유 골프장 내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업체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 31일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자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 등을 끊은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전 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단전·단수 조치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 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소송과 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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