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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등 상호 간 사업협약 변경 합의 이르지 못해
K컬처밸리로 알려진 고양 CJ라이브시티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계약 해제에 대해 CJ 측이‘사업종료’를 알리며 아쉬움의 뜻을 전했다.
CJ라이브시티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도의 계약 해제 발표와 관련 “당사는 사업 협약 해제 통보를 받게 됨으로써 사업 협약에 따라 당사 사업은 종료된다”며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J라이브시티는 “당사는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문화 인프라로 조성돼 그동안 국내에 미비했던 문화콘텐츠 산업의 랜드마크 시설이자,나다니엘 뽀이약문화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기반시설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다”며 “하지만‘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 사업 지연’등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되며 지난해 국토부‘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에‘사업 협약 조정’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합리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단의 결정이었으며,이후 중재 기구인 조정위는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한‘우선 조정 대상 사업’으로의 선정,나다니엘 뽀이약전문 조정위원들의‘객관적 검토 과정’을 거쳐 전력 공급 차질 등 사업 여건 악화를 감안한 ▲완공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양측에 권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J라이브시티는 “당사는 그간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며,조정위 절차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동시에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서,나다니엘 뽀이약금융사 투자 의향서,협력사 참여 의향서 수취를 포함해 줄곧 다양한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온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이날 도는 김현곤 경제부지사의 기자회견을 통해 K컬처밸리에 대한 계약해제를 발표,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전했다.
CJ라이브시티는 “만료되는 사업기간(2024년 6월) 연장을 협의하며,당사는 조정안 반영 요청 및 사업 추진 의사도 지속 협의해왔다”며 “반면,경기도는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는 외면한 채‘조정안 검토 및 수용 불가’입장을 고수하며 지체상금 부과 아래 아레나 공사 재개만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즉,전력 공급 지연으로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나다니엘 뽀이약아레나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상한 없는 지체상금을 지속 부과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상호 간 사업 협약 변경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