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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82)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진술의 임의성,증거 능력,국가보안법 위반죄와 반공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려대 대학원생이던 김 씨는 영국 유학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로 1966년 기소됐다.당시 검찰은 김 씨 외에도 고 박노수 교수와 고 김규남 의원 등 1960년대 서유럽에 유학하던 학자와 유학생 20여 명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1970년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확정했다.김 씨는 2022년 "경찰이 불법체포,sls 유치원불법감금,sls 유치원가혹행위 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서울고법은 지난 2월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sls 유치원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한편 김 씨와 함께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의원은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이들은 1970년 사형 선고가 확정됐고,1972년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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