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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시즈노프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신 전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신 전 위원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윤 대통령이 과거 검사 재직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브로커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꾸며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시즈노프법원은 지난 21일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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