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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1표,yad.ong반대 15표,무효 1표로 부결…동일 금액 적용키로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노사가 팽팽하게 맞섰으나,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무산됐다.이에 따라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나섰다.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yad.ong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찬성 11표,반대 15표,yad.ong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노사는 그동안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맞붙어왔다.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의 심각성을 주장하며 구분 적용을 요구했고,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 수준 확보와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선택이라며 반대를 고수해왔다.
이에 업종별 구분 적용에 사용자 측은 전원 '찬성'을,근로자 측은 전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팽팽히 맞서왔다.이날 표결에서 구분 적용 여부가 '부결'로 결론 난 것은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들의 반대 의견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체인화 편의점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한 업종으로 제시했다.
한편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한 차례만 이뤄졌다.이날 표결에서 내년도 최저임금도 단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단일 최저임금 체제는 1989년부터 2025년까지 37년간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