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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대형음식점 등 120여 곳을 상대로 식품위생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업소 15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허위표시 2곳,상순거근식용으로 부적합한 식용란 판매·제조 목적 보관 사용 2곳,소비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목적 보관 3곳,상순거근원산지 거짓 표시 3곳,심각한 위생 불량 1곳,상순거근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4곳 등이다.
식육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주문량이 많아지자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다른 업체에 양념육과 포장육 생산을 불법으로 위탁했고,상순거근생산 제품의 HACCP 등 표시사항 일체를 자신의 업체로 허위 표시해 집단급식소 등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1억7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적발 업소 가운데 5곳은 유명 맛집이나 대형음식점이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케이크류 취급 업소도 있었다.
한 케이크류 제조가공업체는 껍데기에 산란일과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달걀을 사용하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깨진 달걀로 빵류를 제조·가공해 판매·보관하다 적발됐다.또 다른 업소는 소비기한이 7개월이나 지난 치즈 등 식재료 5종을 제조·가공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한 제과점은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케이크 등 빵류를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은 불법행위로 적발된 업소 15곳 중 14곳을 형사입건하고 조리장소 위생이 불량한 업소 1곳은 행정 사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