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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전복 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개그맨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몰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으나 A 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A 씨 차량과 가드레일이 일부 파손됐으나 이 외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구체적인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