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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어제(15일)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주가조작 사범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당 6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 코스닥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관련 업종의 주가가 호황을 이루자 바이오 신약 사업을 주가 부양 소재로 삼아 모두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범행을 설계 및 실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등은 벤처투자사와 결탁해 해외 유명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꾸미거나,바이오 사업으로 유명한 상장사와 유사한 이름의 유령회사를 투자자로 공시해 주가부양을 시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검찰은 A 씨 등이 108개 차명계좌를 이용해 6달 동안 1만 541차례에 걸쳐 시세조종을 해 1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공인물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하는 등 일당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2년 동안 관련 인물들을 추적했고 휴대전화,이상형 월드컵 신비아파트 제로포렌식 자료,이상형 월드컵 신비아파트 제로계좌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지난달 28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