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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26일 첸백시와 소속사 아이앤비100(INB100)가 SM 이성수 CAO(A&R 최고책임자)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전날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첸백시 측은 SM이 음반 유통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첸백시 측은 지난 10일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의 눈속임 합의 고발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합의할 때 이성수 당시 SM COO가 'SM은 카카오를 통해 음반을 유통하면 타사보다 낮은 수수료를 낼 수 있다'며 계열사 수준의 유통 수수료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유통 수수료 보장 조건을 불이행했다"고 밝혔다.
첸백시는 지난해 6월에는 불투명한 정산 등을 문제 삼으며 SM과 갈등을 빚었다.이후 첸백시는 매출 10%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SM과 갈등을 봉합했으나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이 재점화됐다.
SM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다"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야구용품쇼핑몰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계약을 이행하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