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엄마가 매정하게 떠난 게 아니라… 사회적 아픔으로,1,091회 로또2등당첨지역사고로,1,091회 로또2등당첨지역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떳떳하게 말해줄 수 있으니까…"
수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고(故) 대전용산초 교사 A 씨의 남편 B 씨는 25일 연합뉴스에 "(순직 인정에 대해) 기쁘다고 할 수도 없고 슬프다고 할 수도 없는 복잡한 심경"이라며 "아내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순직유족급여 심의 '가결' 결정을 A 씨 유족에게 통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족이 A 씨의 순직 청구를 한 지 6개월여 만으로,지난 19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순직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A 씨 남편은 애써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며 "아내의 소식이 전국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아픔을 겪는 선생님들에게 그나마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용산초 교사 A 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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