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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매도공포' 확산
올 23조 매수···法 통과때의 13배
개인투자 급증속 내년 과세 앞둬
'연말 대규모 자금이탈' 잇단 경고
[서울경제]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국내 주식 투자자뿐 아니라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몸집을 불려온 채권 투자자의 동시다발적 매도 공포가 커지고 있다.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의 매매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시행 전 팔아치우려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세금을 피하려는 개인의 매도 행렬이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연말‘본드런’에 따른 자금 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은 올 상반기 장외시장에서 채권 23조 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정치권에서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된 2020년 상반기(1조 8000억원)과 비교하면 13배 수준이다.개인의 채권 보유 총액도 올 상반기 54조 9000억 원으로 급증했다.인당 투자액을 1억 원으로 가정해도 54만 명이 넘는 개인들이 채권에 투자한 셈이다.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주식 5000만 원,토토 하버브릿지기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3억 원 이하는 소득의 22%(지방세 2% 포함)를 세금으로 물리고 3억 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채권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과거만 해도 채권 투자는 부자의 전유물이었지만 팬데믹 이후 채권은 대표적인 개인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았다.하지만 금투세 시행 시 5000만 원의 기본공제가 되는 국내 주식과 달리 채권은 250만 원을 넘어서는 매매 차익에도 최대 27.5%의 세금을 매긴다.이 때문에 증권사 창구에는 최근 개인의 채권 매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증권사의 한 대표는 “전체 채권시장에서 개인 비중이 커진 만큼 연말 본드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년 금투세 시행 시)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일시적 자금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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