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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계열사 직원들을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8∼10년간 BTS의 비주얼 크리에이티브와 의전을 담당했던 이들은 2022년 6월14일 유튜브 채널 '방탄TV'에 BTS가 멤버 입대로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78% 떨어졌는데,포천 숨카페이들은 영상 공개 직전인 2022년 6월13∼14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을 3800주 팔았다.이들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로 회피한 손실은 총 2억3311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해당 영상이 촬영될 무렵 업무 담당자에게 BTS 활동 중단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문의했고,포천 숨카페영상이 공개되기 직전에는 지인에게 "(BTS가) 군대 간다는 기사가 다음 주 뜬다는데 주식을 다 팔아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보 불균형을 이용해 주식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법인과 계열사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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