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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회의 주재…"도로점용허가 없는 퀴어축제 진행 안돼"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합의안 도출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대구시가 마련한 법률안 초안에 대해 경북도에서 찬·반 여부,경남개발공사 채용추가 논의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구와 경북의 합의안 도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경북도와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행정통합의 직·간접 비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만큼,경남개발공사 채용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이전,경남개발공사 채용리모델링 비용 등 간접 비용까지도 정확히 추계해 정부에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하반기 열리는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해 집회 제한구역에서 도로점용 허가도 안 받고 무분별하게 집회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구지법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라"고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 주문했다.
홍 시장은 이 밖에도 제2국가산업단지 빠른 조성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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