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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을 했고 어느 정도 분석을 마쳤다"며 "현금을 직접 받은 의사와 가전제품과 같은 물품을 받은 사례 그리고 골프와 관련된 접대를 받는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불법 리베이트 관련) 확인이 필요한 대상을 의사 기준으로 1000명 이상"이라며 "현금,제임스 밀너 등번호물품 제공,제임스 밀너 등번호골프 접대 경위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법에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고려제약이 해당 금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의사 기준 1000명이 넘는다는 의미다.따라서 조사 결과에 따라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관련 입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현재까지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로 의심되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며 "한 제약회사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 확대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사들이 받은 리베이트 규모에 대해 그는 "많게는 수천만원 적게는 수백만원"이라고 했다.
이번 경찰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에서 비롯됐다.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권익위는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이어 지난 4월 29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경찰은 고려제약 대표와 일부 임직원이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대상과 규모를 수사 중이다.